미,한국에 통신협상 양보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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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6-09-17 00:00
입력 1996-09-17 00:00
◎USTR “진전없을땐 미 진출 제한” 경고

미 무역대표부(USTR)가 최근 한·미간 통신협상에서 진전이 없을 경우 한국기업의 미국시장 참여를 제한하는 등의 제재조치를 가하겠다는 내용의 서한을 미국내 통신사업 허가권을 가진 미 연방통신위원회(FCC)에 보낸 것으로 밝혀졌다.

16일 한국무역협회에 따르면 지난 7월 한·미간 통신협상 결렬로 한국을 우선협상대상국(PFC)으로 지정한 USTR는 이 서한을 통해 통신협상에서 진전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 한국기업이나 한국이 투자한 미국기업에 대한 FCC의 허가권을 거부하거나 제한할 수 있다고 밝혔다. 무협은 이 명단에는 LG·대우·데이콤·삼성·포항제철 등의 한국기업과 미국내 개인휴대통신(PCS)회사인 넥스트웨이브 텔레콤의 지분을 갖고 있거나 제휴관계를 맺고 있는 한국전력·일진다이아몬드·서울이동통신 등이 포함돼 있다고 덧붙였다.<박희준 기자>
1996-09-17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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