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사 편법고객 유인에 제동/「투자손실 증권사 책임」 판결 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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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6-08-29 00:00
입력 1996-08-29 00:00
◎위험성 감춘 임의매매 등 불법 인정

대법원이 28일 증권사가 투자자에게 무리한 투자권유를 했다가 손해를 볼 경우 배상토록 판결한 것은 증권사의 잘못된 관행에 쐐기를 박은 것으로 해석된다.

주식에 문외한인 일반 투자자들에게 증권사는 주식투자가 갖는 위험성을 사전에 충분히 고지해야 하며,설혹 투자경험이 있는 고객이라 할지라도 투자위험성을 감춘 채 무작정 주식매입을 부추겨선 안된다는 경고를 담고 있다.

특히 증권사가 수수료 수익만을 챙기기 위해 증권가의 고질적인 관행이 되다시피한 일임 또는 임의매매를 할 수 없다고 밝힌 대목은 앞으로 증권사의 영업관행에 큰 변화를 불러일으킬 것으로 보인다.

말하자면 대법원의 판결은 증시에서 광범위하게 확산돼온 각종 불법·탈법 매매관행에 보다 확고한 기준을 제시한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렇다고 증권사에게만 일방적인 책임을 물은 것은 아니다.소송을 제기한 오씨처럼 법의 보호를 받으려면 투자자 자신이 증권사 직원의 과당매매에 대한 증거를 제시할 수 있어야 한다고 판시한 대목으로조건을 달았다.

오씨는 주식투자로 1억5천만원의 손해를 입자 거래를 중단하겠다는 의사를 표명했는 데도 신한은행 안산지점의 이모지점장은 당초 약속한 투자이익 10% 등을 보장한다는 각서를 두차례나 써주면서 기다려보라고 적극 권유했다.증권거래의 위험성에 대한 올바른 인식을 갖지 못하도록 방해한 셈이다.

이지점장은 의도야 어떻든 일임매매 약정을 이용,신용융자와 과당거래 등을 통해 증권사의 수수료 수입은 높였지만 오씨에게는 커다란 투자손실을 입히는 결과를 초래했었다.<박홍기 기자>
1996-08-29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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