곤돌라 사용권 경위 등 아파트건설사 상대 조사/제천경찰서
수정 1996-07-18 00:00
입력 1996-07-18 00:00
경찰은 제천시가 지난 16일 덕일건설을 주택건설촉진법 위반혐의로 고발해옴에 따라 시의 사전사용승인도 없이 주민을 입주시킨 경위와 J일보 제천지국에 곤돌라사용권을 맡기게 된 경위 등을 조사하고 있다.
또 곤돌라사용권을 둘러싸고 건설회사와 신문사지국간에 사전담합이 이뤄졌는지의 여부와 이 과정에서 금품이 오갔을 가능성 등에 대해서도 조사하고 있다.
1996-07-18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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