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탄강 물고기 떼죽음 폐수방류 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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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6-06-13 00:00
입력 1996-06-13 00:00
【연천=박성수 기자】 서울지검 의정부지청은 12일 지난 11일 발생한 한탄강 물고기 떼죽음 사고와 관련,인근 배출업소 등을 상대로 수사에 나섰다.

검찰은 이날 사고가 한탄강으로 유입되는 신천에 악성폐수가 무단방류돼 일어난 것으로 보고 동두천시와 양주군 지역내 피혁·염색공장에 대해 집중 수사를 벌여 혐의가 드러날 경우 사법처리할 방침이다.
1996-06-13 2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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