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광호텔 허가지역 확대/주거·교육환경 훼손 않으면 허용
수정 1996-06-12 00:00
입력 1996-06-12 00:00
앞으로 관광호텔의 건축 허가지역이 확대되고 건폐율과 주차장 설치기준이 크게 완화된다.
문화체육부는 11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관광숙박시설 지원특별법안」을 마련,입법예고 했다.
이 법안은 2000년 ASEM(아시아유럽정상회의)과 2002년 월드컵 대회에 대비해 관광숙박시설의 확충을 효과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하기위해 마련한 것으로 2002년말까지 한시적으로 적용된다.
이 법안에 따르면 주거 및 교육환경과 자연환경에 훼손되지 않는 범위안에서 관광숙박시설의 건축 허가지역이 대폭 늘어난다.또 관광숙박시설의 건폐율은 1백분의 80 범위(중심상업지역의 1백분의 90)까지 확대되고 주차장도 객실 5실당(부대시설 면적 1백50㎡당)1대를 기준으로 설치가 가능하다.
이와함께 관광숙박업에 대한 민자유치를 촉진하기 위해 상업차관의 도입과 외국인 투자유치가 허용된다.
이밖에 사업자에게 자체 교육훈련기관을 설치하거나 외부 교육훈련기관을 지정,종사원에 대한 서비스교육을 강화하도록 의무화했다.
1996-06-12 2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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