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원칙 신축금지/시설안식년 실시/서울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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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6-04-30 00:00
입력 1996-04-30 00:00
서울대는 29일 건물의 무원칙적인 신축에 따른 소음 등의 공해를 막기 위해 신축하는 건물이 완공되기 전에 새 건물을 착공하지 않는 「시설건축 안식년제」를 실시키로 했다.

이에 따라 내년에는 관악과 연건·수원 등 3개 캠퍼스와 전국의 부속시설에 새 건물을 짓지 않기로 하고 다음달초 교육부에 제출할 내년도 국고예산편성요구서에 신규 시설사업을 넣지 않기로 했다.〈김환용 기자〉
1996-04-30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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