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정당 지지·반대/신문사설 표명 가능/새 윤리강령에 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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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6-03-29 00:00
입력 1996-03-29 00:00
신문윤리강령개정위원회(위원장 박권상)는 28일 오는 4월7일 신문의 날에 발표할 새 윤리강령에 『신문 사설은 실정법을 위반하지 않는 한 특정정당에 대한 지지 또는 반대의 표명 등 정치적 입장을 자유로이 표현할 수 있다』는 내용의 조항을 포함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위원회의 한 관계자는 『신문사가 논설을 통해 특정정당 또는 후보를 거명하며 지지를 표명하는 것이 현대 저널리즘의 흐름』이라며 『우리나라의 경우 선거법에 특정정파 또는 후보자를 지지·추천 또는 반대하는 내용의 인쇄물을 제작,배포하지 못하게 돼 있어 이 조항을 신문제작에 적용하기 위해서는 법개정이 우선돼야 한다』고 말했다.
1996-03-29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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