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까치와의 전쟁」 일부 한전 직원/공기총 불법사용 물의
수정 1996-03-17 00:00
입력 1996-03-17 00:00
16일 상오 10시30분쯤 서울 도봉구 창2동 585 우이천변에서 주민 정원모씨(72)의 신고로 전신주의 까치집을 제거하려고 출동한 한국전력 북부지점 직원들이 공기총으로 전신주에 있던 까치를 쏘아 다리를 부러뜨렸다.
정씨는 『차를 타고 온 한전 직원 3명 가운데 한 명이 공기총으로 까치를 쐈다』고 말했다.정씨가 항의하자 이들은 『괜찮다』는 말만 남기고 떠났다.
한전은 『최근 고압선 전신주에 까치집이 크게 늘어 일부 직원들이 개인 소유의 공기총으로 까치를 쫓는 것 같다』고 밝혔다.
한국 조류보호협회 김성만 회장(50)은 『까치집만 없애면 될 것을 공기총으로 까치를 죽이는 것은 생태계 파괴이며 시민의 안전을 무시한 행정편의적 발상』이라고 비난하고 『앞으로 계속되면 당국에 고발하겠다』고 말했다.<김환용 기자>
1996-03-17 1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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