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개혁기본법」 제정 추진/신한국당
수정 1996-03-03 00:00
입력 1996-03-03 00:00
□주요내용
근소세 특별공제 대폭 확대
가내수공업체 세부담 축소
군사보호구역 증개축 완화
신한국당은 당초 오는 6일 중앙선대위 발족이후 발표키로 했던 15대 총선공약을 4일 고위당직자회의에서 최종 심의한 뒤 김종호 정책위의장을 통해 앞당겨 발표키로 했다.
신한국당은 「10대 분야 1백대 과제」에 걸친 이 공약에서 각종 행정 및 기업규제 완화차원에서 15대 국회에서 「규제개혁기본법」을 제정하고 대통령 직속기구로 규제개혁특별위원회를 설치,정부 각 부처에 분산돼 있는 규제완화 업무를 일원화하는등 규제완화를 개혁차원에서 추진키로 했다.
또 중소기업은 물론 가내공업등 소기업이나 무등록공장에 대해 세부담을 대폭 축소시키고 각종 행정규제를 완화하는 한편 근로소득세의 특별공제 범위도 대폭 확대키로 했다.
여성채용과 관련,전체공무원의 2%에 불과한 채용비율을 향후 10년간 10%선까지 확대하고 이를위해 정부와 공공기관,군·경의 경우 인력채용시 여성에게 가산점을 줘 여성고용 비율을단계적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이와함께 농민 등 생산자가 현재 불합리한 유통과정으로 인해 커다란 손해를 보고 있다고 보고 이들 생산자 단체의 유통및 가공과정 참여확대를 위해 정부차원에서 재정을 지원해줄 방침이다.
이밖에 군사시설보호구역내에서 일반 건축물의 증·개축과 영농 간이시설 설치,자유로운 영농활동을 위한 출입통제 완화등을 위해 부대장과의 협의과정을 최대한 줄이고 행정관서 허가로 대체토록 군사시설보호법및 관련 법령을 개정해 나가기로 했다.
신한국당은 그러나 4일에는 해당분야의 주요 과제만을 공약형식으로 제시한 뒤 「조세의 날(3월3일)」 「해운의 날(3월13일)」「상공의 날(3월20일)」등 특정기념일을 전후해 세부적인 실천계획을 추가발표할 방침이다.<박성원 기자>
1996-03-03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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