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 광고 아시아나 공정위서 시정 권고
수정 1996-02-07 00:00
입력 1996-02-07 00:00
공정거래위는 위원회 심결을 거쳐 위반행위를 시정하기에는 시간적 여유가 없고 시간이 경과됨에 따라 위반행위로 인한 피해가 클 우려가 있다고 판단,공정거래법 51조에 의거 시정권고했다고 밝혔다.
1996-02-07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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