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통업도 중기공제기금 가입/통산부/중기대출 신청 2주내 심사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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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6-01-06 00:00
입력 1996-01-06 00:00
중소기업공제사업기금 중 중소기업의 연쇄도산을 방지하기 위한 1호대출의 비중이 지난해 25%에서 올해 42%로 확대된다.

박재윤통상산업부장관은 5일 통산부 회의실에서 「시도 지역경제국장회의」를 열어 이같은 기본방침을 밝히고 자동화·정보화·기술개발투자를 지원하기 위한 구조개선자금도 1·4분기중에 융자추천을 완료하라고 지시했다.

이에 따라 1호대출 규모는 지난해의 5백99억원에서 올해는 1천2백억원으로 2배로 늘어난다.

또 공제기금 운영제도를 개선,기업당 대출한도를 도산방지용 1호대출은 납입부금의 10배 이내로,상업어음할인용인 2호대출은 5배 이내로 하도록 했으며 유통업을 하는 중소기업자도 공제기금에 가입할수 있도록 가입범위를 확대했다.이를 위해 이달중 공제사업기금 운용요강과 약관을 개정한다.

한편 통산부는 지난해 1조원에서 올해 2조원으로 늘어난 구조개선자금의 지원도 조기에 이뤄지도록 하기 위해 1∼2월중 시도별로 사업설명회를 개최하고 대출심사도 융자신청서 접수후 2주일안에 완료,신청기업에 통보하는 등 기업의 편의를 도모해주도록 했다.

또 지역내 중소기업을 지원하는 지방중소기업 육성자금을 1·4분기안에 지원하기 위해 시도에 대한 정부예산 배정을 2월까지 완료하기로 했다.<임태순기자>
1996-01-06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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