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오염 피해/긴급 금융지원/양식장 5천만원·어민 1천만원까지
수정 1995-07-30 00:00
입력 1995-07-30 00:00
정부는 유조선 씨프린스호의 해양 오염사고와 관련,피해어민과 업체에 최고 5천만원까지 융자해주는 것을 골자로 한 「금융·세제지원 방안」을 마련,31일부터 시행키로 했다.
재정경제원은 29일 피해양식업체 등에 대해서는 피해규모와 배상시기를 감안,업체당 5천만원 범위에서 금융자금을 일반대출금리(9∼12%)로 긴급 지원하고 피해어민에는 최고 1천만원까지 생활안정자금을 수협에서 융자해 주기로 했다.신용보증 지원도 강화,「농림수산업자 신용보증기금」에서 피해어가에 대해 5백만원,피해업체에 대해 3천만원 범위에서 간단한 신용조사로 신용보증을 해주고 이미 지원된 보증부 대출금의 경우 만기가 돌아오면 보증기한을 연장해 주기로 했다.
또 해양오염으로 피해를 본 사업자에게 소득세와 법인세,부가가치세 등 각종 세금의 신고·납부기한을 6개월까지 연장하고 고지될 세금이나 고지서가 발부된 세금,체납된 세금을 납부할 수 없을 때는 9개월까지 세금징수를 유예해 주도록 했다.
피해사업자에 대해서는 일정기간 세무조사를 유예하거나 면제해 주며,재해로 인한 자산손실(토지 제외)이 30% 이상인 사업자의 경우 자산손실률 만큼 소득세와 법인세의 세액을 깎아주기로 했다.피해사업자가 받는 피해보상금 등에 대해서는 소득세와 법인세를 비과세하며,국민성금 등도 소득세와 증여세를 물리지 않는다.개인이나 사업자가 내는 성금 및 구호물품은 비용으로 인정해 준다.<권혁찬 기자>
1995-07-30 1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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