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중고 속진제 2학기부터 시행/평가시험 합격땐 월반·졸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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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5-06-11 00:00
입력 1995-06-11 00:00
◎교육부 입법예고/국교 1∼2학년생 제외

빠르면 이번 2학기부터 초·중·고교생 가운데 평가시험에 합격한 사람은 조기진급 또는 조기졸업을 할 수 있는 속진제가 시행된다.

교육부는 10일 이같은 내용의 「조기진급 및 조기졸업에 관한 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이 규정에 따르면 학생은 능력에 따라 정해진 교육과정의 모든 과목을 이수인정 평가시험에 합격하면 그 교육과정의 이수를 인정하고 조기진급과 조기졸업을 할 수 있다.

그러나 조기졸업 또는 진급 대상자의 선정기준과 교육과정운영,이수인정 평가시험등 조기이수제와 관련된 모든 세부사항은 교육감이 정하도록 했다.

교과목별 이수 인정 시험에 합격,정해진 교육과정을 모두 이수하면 해당 학교의 교육과정을 이수한 사람과 같은 학력을 인정해주기로 했다.

다만 통합교과로 배우는 국민학교 1·2학년은 대상에서 제외된다.

규정안은 이와 함께 학년의 구분없이 규정된 단위를 이수하면 졸업할 수 있게 하는 무학년제를 학교장 책임 아래 운영할 수 있도록 했다.

이에 따라 고교에서 3학년 1학기만 마치고 졸업하는 것도 가능해졌다.

조기에 이수할 수 있는 학생의 선발기준은 학교장이 정해 교육감이 승인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각급 학교는 지능지수와 교과성적,창의력이 우수한 학생을 선발할 것이 확실시되고 있다.

한편 교육감은 교과목별 조기이수제를 운영하는 학교를 지도하고 평가시험제를 운영하기 위해 「교과목별 조기이수제 운영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도록 했다.<손성진 기자>

◎「초중고 속진제」 일문일답/지능·성적등 최상위권자중 대상자 선발/무학년제 도입·1년만에 고교졸업 가능

10일 입법예고된 「조기 진급 및 조기 졸업에 관한 규정」의 궁금한 내용을 문답으로 풀어본다.

­시행시기는.

▲관련기관의 협의를 거쳐 7월중 규정을 확정해 시행 방안을 교육청에 시달하게 된다.교육감은 규정에 따라 시도의 실정에 알맞는 세부 시행방안을 마련해야 하므로 96학년도 1학기부터 시행될 전망이다.그러나 시행에 있어 어려운 점이 많아 모든 학교가 속진제를 실시하지는 않을 것으로 여겨지고 있다.

­초·중·고교생 모두 대상이 되나.

▲통합교과로 배우는 국민학교 1·2학년 말고는 모두 대상이 된다.

­조기 진급이나 졸업을 할 수 있는 절차는.

▲우선 학교가 정할 조기이수 대상자로 선정돼 과목 이수 인정 평가시험에 합격해야 한다.진급에 필요한 정해진 모든 과목을 시험을 쳐 인정받아야 하며 한 과목이라도 시험에 통과하지 못하면 조기 진급이나 졸업을 할 수 없다.

­조기이수 대상자의 선발 기준은.

▲학교장이 기준을 정해 교육감의 승인을 받도록 돼 있다.모든 학생에게 기회를 줄 수도 있겠지만 대체로 지능지수·성적이 최상위권에 들어 선정기준을 통과한 학생만을 대상으로 할 가능성이 크다.

­이수인정 평가시험이란.

▲조기 진급과 졸업을 할 자격을 주는 시험으로 세부적인 내용은 교육감이 정하도록 돼 있다.해당학년의 모든 교육과정의 평가시험에 합격하면 초·중·고교의 교육과정을 이수한 학생과 동등한 학력을 인정받는다.

­시험은 어떻게 치나.

▲필답시험으로 칠 것인지 면접이나 구두시험으로 볼 것인지 교육감이 정하도록 돼 있다.실시 횟수도 교육감이 정하나 1년에 두번가량 될 것이 유력하다.

­몇과목만 합격하면 어떻게 하나.

▲국민학교와 중·고교를 나눠 생각해 볼 문제다.우선 고교는 단위제(일정한 시간동안 교과를 배우도록 정해 놓는 것)로 운영되기 때문에 탈락한 과목은 다음 기회에 다시 응시해 합격하면 조기졸업의 기회가 있다.중학교도 단위제로 운영하면 가능하다.그러나 지금은 중학교에서 단위제를 하지 않고 있다.학년별 과목이 정해져 있는 국민학교는 한 과목이라도 불합격 하면 조기진급은 하지 못할 것이다.왜냐하면 국민교에서는 모든 과목을 통틀어 한차례만 시험을 칠 것이고 합격한 과목만 진급시킬 수는 없기 때문이다.

­무학년제란.

▲속진제를 시행하려는 학교는 무학년제를 도입할 수 있다.학년의 개념을 버리고 3년동안 이수해야 할 교육과정을 시험으로 이수를 인정받으면 조기졸업을 할 수 있게 하는 것이다.

­고교를 1년만에 졸업하는 것도 가능한가.

▲한해 조기진급의 한도를 한 학년으로 정할 수도 있고 두 학년으로 할 수 도 있을 것이지만 전적으로 교육감의 재량에 달려 있다.두 학년을 뛰어 넘을 수 있다고 규정해 놓으면 고교 3년과정을 1년만에 끝낼 수도 있을 것이다.<손성진 기자>
1995-06-11 1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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