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수산물 수출보험 4월 시행/대금회수 불능·가격상승 등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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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5-01-28 00:00
입력 1995-01-28 00:00
오는 4월부터 시행하는 농림수산물 수출보험제도의 운영계획이 확정됐다.

27일 농림수산부에 따르면 수출보험의 가입 대상은 ▲선적 전 수출불능 ▲선적 후 대금회수 불능 ▲가격상승의 위험 등 3가지이다.사과와 배·화훼 및 돼지고기 등 8개 품목은 3개 종목에 모두 가입할 수 있으며,나머지 품목(가공품 제외)은 수출불능 위험과 대금회수 불능위험 등 2종목에만 들 수 있다.

가격상승 위험은 수출업체가 농민과 거래계약을 맺은 이후 국내 농산물의 가격이 크게 올라 출하를 기피하는 데 따른 위험으로,현재 캐나다만 유일하게 채택한 종목이다.<오승호기자>
1995-01-28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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