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리바이 불구 중형구형… 선고 관심/「강주영양 살해」검찰구형 안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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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5-01-25 00:00
입력 1995-01-25 00:00
검찰이 강주영양 유괴·살해사건 관련,피고인 4명에게 법정최고형인 사형 또는 무기징역등을 구형한 것은 이들이 단지 유흥비마련을 위해 어린 생명을 유인,무참히 살해해놓고도 범행을 철저히 부인하는등 정상참작의 여지가 없다고 판단한 것으로 풀이된다.
검찰이 이날 논고에서 주범 원종성은 이피고인의 이종사촌인 강양을 유괴·살해하는등 반인륜적 범죄행위를 저질렀으면서도 조금도 뉘우침이 없어 이들을 영원히 사회로부터 격리시켜야 한다고 중형 구형이유를 밝혔다.
그러나 검찰의 이같은 중형구형에 대한 반론 또한 만만치 않다.
변호인측은 결심공판에서 최후변론을 통해 『문민정부가 들어선 지금에도 검·경이 무고한 피고인들을 강압내지 가혹수사로 범행을 허위자백케 하는 우를 범했다』며 각종 정황증거를 비롯,수많은 증인의 법정진술을 통해 『범행을 자백한 이양을 제외한 피고인 3명의 결백이 확연히 드러났는데도 공소유지에만 급급,상식적으로 납득되지 않는 억지주장만 늘어놓고 있다』며 원·옥·남피고인의 무죄를 주장했다.
이번 사건은 부산지법이 생긴 이래 갖가지 유례없는 법정진기록도 낳았다.
재판부는 사건의 중요성을 감안해 특별기일을 지정,지난해 11월21일부터 매주 심리공판을 열어 출석한 증인만도 87명에 달했고 이를 반영하듯 공판때마다 3백여석의 법정에는 방청객으로 꽉 들어찼다.
또 공판횟수 역시 통상 2∼4회에 이르나 이번 사건은 결심공판을 포함,모두 10차례의 공판이 속개됐으며 심리가 거듭될수록 검찰과 변호인 양측의 불꽃튀는 법리논쟁등 법정공방도 치열했다.
이 과정에서 변호인측은 검·경의 수사기록 및 공소내용이 조작된 것임을 나타내는 각종 증거자료와 증인들의 진술을 받아냈다.
아무튼 이제 검찰이 피고인들에게 중형을 구형한 만큼 오는 2월6일로 예정된 선고공판에서 재판부가 검찰의 공소내용을 받아들여 유죄를 선고할 것인지,변호인측의 변론과 사실심리에서 밝혀진 피고인들의 알리바이와 정황증거등을 참작해 무죄를 내릴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부산=김정한기자>
1995-01-25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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