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교생딸 폭행치사/부모 7년형 선고
수정 2016-07-27 15:32
입력 1994-11-09 00:00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들이 딸을 학대할 목적으로 체벌끝에 숨지게 했다기보다는 딸에게 도벽과 성도착증이 있다고 착각한 나머지 이를 고치기위해 폭력을 휘두른 것으로 판단돼 검찰의 구형보다 낮은 형을 선고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그러나 『아무리 치유과정에서 비롯된 사고라 할 지라도 지성인인 피고인이 손발을 철사등으로 묶고 걸레자루와 전기줄로 마구 폭행,딸을 숨지게 한 것은 선량한 국민감정상 도저히 용납될 수 없어 이같은 형을 선고한다』고 덧붙였다.
홍 피고인은 지난 6월10일 정피고인과 함께 국교 4년생인 딸(9)의 아랫배를 발로 걷어차는등 폭행,다음날 상오 7시쯤 장파열로 숨지한 한 혐의로 검찰에 구속기소돼 경합범인 경우 가중처벌할 수 있는 법조항에따라 유기징역 최고형량인 징역15년보다 7년6개월이 많은 22년6월씩을 구형받았었다.<박은호기자>
1994-11-09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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