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 피해구제 창구 넓혀라(사설)
수정 1994-10-10 00:00
입력 1994-10-10 00:00
관련감독기관들은 날로 증가하고 있는 전문서비스분야의 소비자보호수요를 충족시킨다는 차원에서 법개정의 기본취지는 이해가 가지만 소비자보호원에 그 문제를 다룰 전문인력이 없고 현행제도와의 혼선을 빚을 우려가 있다면서 현행대로 전문서비스업에 대한 소비자피해구제는 각 감독기관이나 사업자단체가 담당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현재 소비자가 전문서비스분야에 대한 피해구제를 받으려면 은행감독원·보험감독원·증권감독원 산하의 분쟁조정위원회,의료심사조정위원회와 지방변호사회 등의 기구를 통하거나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밖에 없다.그러나 이들 기구는 모두가 사업자감독기관이거나 사업자단체로서 소비자 보다는 사업자의 입장에서 분쟁을 다루는경향이 있고 민사소송은 비용이 많이 드는 데다 시간도 많이 걸려 소비자들이 소송을 제기하기가 어려운 상황이다.
또 이들 단체의 주된 업무가 사업자와 소비자의 분쟁조정이 아니기 때문에 분쟁조정이 제때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전국 15개 시·도에 설치된 의료분쟁위원회는 지난 5년동안 의료사고에 대한 분쟁을 단 한건도 조정한 적이 없고 은행·보험·증권 등의 지난해 분쟁조정 실적도 신청건수의 2.8%에서 5.7%에 불과하다.
따라서 소비자가 공정하고 신속하게 피해구제를 받기 위해서는 제도적 개선 또는 소비자보호법의 개정을 통한 창구의 다원화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물론 관련단체가 주장하고 있는 소비자보호원의 전문성에 문제가 있는 것은 사실이나 그렇다고 전문서비스 분야에 대한 소비자보호가 계속해서 사각지대로 남아 있을 수는 없다.
관계단체들은 소보자보호법개정을 반대만 할 것이 아니라 소비자들이 피해를 신고할 수 있는 창구와 분쟁조정담당부서의 전문인력을 대폭 늘려 분쟁조정이 무작정 지연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할 것이다.전문성 때문에 소비자보호원이 전문서비스분야 분쟁을 조정하기가 어렵다면 소비자보호원에 접수된 피해신고는 자동적으로 해당 관계기관의 분쟁조정위원회로 이첩되어 처리되도록 해야 한다.
결론적으로는 소비자가 스스로 선택에 의해서 피해구제를 신청할 수 있도록 창구를 다원화하는 것 이외에 이상적인 대안은 없다.우루과이라운드 협상타결로 서비스시장개방이 확대되면 소비자보호원이 전문분야 서비스분쟁도 조정하지 않을 수 없게 될 것이다.
1994-10-10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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