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 피해구제 창구 넓혀라(사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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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4-10-10 00:00
입력 1994-10-10 00:00
소비자의 피해구제를 확대하기 위한 소비자보호법 개정작업이 난항을 거듭하고 있다.경제기획원과 한국소비자보호원이 소비자보호법상의 소비자피해구제대상범위를 금융·증권·보험·의료·법률 등의 분야까지 확대하기 위해 법개정을 추진하자 관련감독기관과 사업자단체가 반대하고 있다.

관련감독기관들은 날로 증가하고 있는 전문서비스분야의 소비자보호수요를 충족시킨다는 차원에서 법개정의 기본취지는 이해가 가지만 소비자보호원에 그 문제를 다룰 전문인력이 없고 현행제도와의 혼선을 빚을 우려가 있다면서 현행대로 전문서비스업에 대한 소비자피해구제는 각 감독기관이나 사업자단체가 담당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현재 소비자가 전문서비스분야에 대한 피해구제를 받으려면 은행감독원·보험감독원·증권감독원 산하의 분쟁조정위원회,의료심사조정위원회와 지방변호사회 등의 기구를 통하거나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밖에 없다.그러나 이들 기구는 모두가 사업자감독기관이거나 사업자단체로서 소비자 보다는 사업자의 입장에서 분쟁을 다루는경향이 있고 민사소송은 비용이 많이 드는 데다 시간도 많이 걸려 소비자들이 소송을 제기하기가 어려운 상황이다.

또 이들 단체의 주된 업무가 사업자와 소비자의 분쟁조정이 아니기 때문에 분쟁조정이 제때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전국 15개 시·도에 설치된 의료분쟁위원회는 지난 5년동안 의료사고에 대한 분쟁을 단 한건도 조정한 적이 없고 은행·보험·증권 등의 지난해 분쟁조정 실적도 신청건수의 2.8%에서 5.7%에 불과하다.

따라서 소비자가 공정하고 신속하게 피해구제를 받기 위해서는 제도적 개선 또는 소비자보호법의 개정을 통한 창구의 다원화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물론 관련단체가 주장하고 있는 소비자보호원의 전문성에 문제가 있는 것은 사실이나 그렇다고 전문서비스 분야에 대한 소비자보호가 계속해서 사각지대로 남아 있을 수는 없다.



관계단체들은 소보자보호법개정을 반대만 할 것이 아니라 소비자들이 피해를 신고할 수 있는 창구와 분쟁조정담당부서의 전문인력을 대폭 늘려 분쟁조정이 무작정 지연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할 것이다.전문성 때문에 소비자보호원이 전문서비스분야 분쟁을 조정하기가 어렵다면 소비자보호원에 접수된 피해신고는 자동적으로 해당 관계기관의 분쟁조정위원회로 이첩되어 처리되도록 해야 한다.

결론적으로는 소비자가 스스로 선택에 의해서 피해구제를 신청할 수 있도록 창구를 다원화하는 것 이외에 이상적인 대안은 없다.우루과이라운드 협상타결로 서비스시장개방이 확대되면 소비자보호원이 전문분야 서비스분쟁도 조정하지 않을 수 없게 될 것이다.
1994-10-10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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