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전용 술집 등/새벽 2시까지 영업/고충처리위 통보
수정 1994-08-28 00:00
입력 1994-08-28 00:00
고충처리위원회는 외국인전용 유흥주점의 영업시간 제한이 자정부터 다음날 하오 5시까지로 되어 있어 새벽 2시에서 하오 5시까지인 관광호텔 부대시설인 유흥주점의 영업제한시간과 다른 것은 외국인 전용 유흥주점이 관광객의 유치를 위해 세제혜택까지 받고 있는 점을 감안할 때 불합리하다고 밝혔다.
1994-08-28 1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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