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뮴작업장 옮긴뒤 발병도 업무상 재해/대법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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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4-05-15 00:00
입력 1994-05-15 00:00
대법원 특별3부(주심 윤영철대법관)는 14일 주식회사 고려아연 직원 정성운씨(경남 온천군 온산면 덕신리)가 노동부를 상대로 낸 요양불승인처분취소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중금속과 관련이 없는 업무를 하던중 중금속중독증세를 보였더라도 발병이전에 중금속을 취급하는 작업장에서 일한 경력이 있다면 업무상재해에 해당한다』며 원고승소판결을 내린 원심을 확정했다.
1994-05-15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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