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비교단 소탕령/대검
수정 1994-02-22 00:00
입력 1994-02-22 00:00
검찰의 이같은 조치는 최근 일부 영생교신도들의 실종사건에 이어 국제종교문제연구소장 탁명환씨(57)가 이단이라고 주장했던 교회 소속 신도에의해 살해되는등 일부 종교의 폐해가 노출된데 따른 것이다.
검찰은 이에따라 ▲재산헌납을 강요하거나 ▲종교사업을 이유로 강제노역을 시키거나 임금을 착취하는 행위 ▲안수기도등 치료를 빙자한 감금·폭행행위 ▲배교자및 교리비판자에 대한 폭력및 살인행위 ▲청부폭력행위 등을 주요 대상으로 관련자 전원을 형사처벌키로 했다.
검찰은 또 이들 종교집단의 교주나 간부가 포교명목으로 받은 신도들의 재산이나 헌금등을 개인사업등에 사용하는 행위도 횡령및 배임 등의 혐의로 사법처리할 방침이다.
1994-02-22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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