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비교단 소탕령/대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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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4-02-22 00:00
입력 1994-02-22 00:00
대검강력부(부장 심재윤검사장)는 21일 종교를 빙자, 헌금을 강요하거나 이교도나 교단이탈자에게 폭력을 일삼는등 범죄혐의가 있는 전국의 사이비종교집단에 대한 전면수사를 벌여 일제소탕하라고 전국 일선 검찰에 지시했다.

검찰의 이같은 조치는 최근 일부 영생교신도들의 실종사건에 이어 국제종교문제연구소장 탁명환씨(57)가 이단이라고 주장했던 교회 소속 신도에의해 살해되는등 일부 종교의 폐해가 노출된데 따른 것이다.



검찰은 이에따라 ▲재산헌납을 강요하거나 ▲종교사업을 이유로 강제노역을 시키거나 임금을 착취하는 행위 ▲안수기도등 치료를 빙자한 감금·폭행행위 ▲배교자및 교리비판자에 대한 폭력및 살인행위 ▲청부폭력행위 등을 주요 대상으로 관련자 전원을 형사처벌키로 했다.

검찰은 또 이들 종교집단의 교주나 간부가 포교명목으로 받은 신도들의 재산이나 헌금등을 개인사업등에 사용하는 행위도 횡령및 배임 등의 혐의로 사법처리할 방침이다.
1994-02-22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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