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유지 불법불하 전직 세무공무원/징역 15년구형
수정 1994-01-21 00:00
입력 1994-01-21 00:00
광주지검 특수부 구자희검사는 20일 하오 광주지법 제2형사부(재판장 김관재부장판사)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위반(사기),공문서 위조및 동행사,사문서위조및 동행사죄를 적용해 징역15년을 구형했다.
1994-01-21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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