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백평이하 건물 주차장기준 완화
수정 1994-01-07 00:00
입력 1994-01-07 00:00
개정안은 종렬로 주차하는 직각식과 일렬로 주차하는 평행식 등 주차 형태에 따라 차도폭을 현재는 5∼6.5m를 확보토록 돼 있으나 소규모 건축물의 경우 차의 진출입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최소한 2.5m만 확보하도록 기준을 낮췄다.
1994-01-07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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