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부담금 지역별 차등부과/내년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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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3-12-12 00:00
입력 1993-12-12 00:00
◎50% 범위내서… 18개시 자율로/카풀·10부제 등 실시업체엔 감면혜택

교통부는 현재 전국에서 일률적으로 적용되고 있는 교통유발부담금제도가 형평에 어긋난다는 지적에 따라 앞으로 지역별로 차등부과하는 방안을 추진중이다.

11일 교통부에 따르면 현재 ㎡당 3백50원으로 일원화되어 있는 교통유발부담금을 50%범위 안에서 탄력적으로 차등부과할 수 있는 권한을 해당시장에게 위임할 방침이다.

교통부는 이와 함께 각 기업체가 자율적으로 통근버스운행,차량 10부제 및 카풀제 실시,출퇴근 시차제 실시,대중교통 이용,교통관리요원 고용 등 교통수요 줄이기에 적극 참여할 경우 교통유발부담금을 감면해줄 수 있도록 내년 상반기중 도시교통정비촉진법 시행령을 개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교통유발부담금은 대량교통수요 유발시설의 도시집중을 억제하고 지방도시 교통개선사업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해 교통유발원인제공자 부담원칙에 따라 90년부터 서울·부산·대구·광주·인천·대전 등 11개 도시에서 부과해왔으며 내년부터는 인구 30만이상의도시로 확대되어 수원·부천·안양·성남·광명·안산·창원 등 7개 도시에도 적용된다.

교통유발부담금은 90∼93년 9백16억원이 징수돼 전액 지방도시 교통사업특별회계에 편입,이면도로 정비,교통신호 및 표지판 설치등 교통개선사업에 투입됐다.
1993-12-12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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