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대출신 신규채용 차별 금지”/노동부,「취업촉진방안」마련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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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3-09-14 00:00
입력 1993-09-14 00:00
◎원서에 본·분교 구분 삭제/「지역채용」 대기업에 권장

노동부는 13일 대기업이 대졸자 신규채용때 그룹본사에서 일괄채용,지방에 배치하는 방식보다는 지역별로 사업체 소재지에서 직접 채용할 것을 권장하는 내용의 「지방대졸자 고용차별방지 및 취업촉진방안」을 마련,관계부처와 합동으로 추진키로 했다.

이 방안은 대기업이 대졸자채용때 입사원서배포·서류전형·면접 등에서 지방대생들의 차별을 금지하고 입사원서에 본적과 본교·분교구분 및 주·야간구분기재란을 삭제토록 하고 있다.

또 지방소재 기업과 대학간 계약에 의한 「특약학과제도」를 지방대 중심으로 확대도입,기업이 필요로 하는 분야의 인력을 양성시켜 지방대생의 취업을 촉진하기로 했다.

이와함께 노동부는 시·도지사 주관으로 산·학대표자 및 관련자초청 간담회를 개최하는 등 기업대표와 지방대관계자와의 만남의 장을 마련하고 지방자치단체장 책임아래 관내기업체와 지방대학간의 자매결연·공동프로젝트설정등 유기적 협조체제를 유도해 나가기로 했다.

또 정부투자기관에대한 지방대생 채용할당제를 지속적으로 권장하고 공무원의 현지 채용제를 계속 실시키로 했다.
1993-09-14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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