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린벨트 투기조사 착수/혐의 드러나면 자금출처 추적·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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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3-09-09 00:00
입력 1993-09-09 00:00
건설부는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개선안이 발표된 후 해당지역에서 투기조짐이 나타남에 따라 8일 서울 등 수도권과 부산권을 위주로 전국 그린벨트의 거래동향조사 및 투기단속에 들어갔다.

9일까지 이틀 동안 벌이는 조사대상지역은 ▲서울 은평구와 서초구 ▲경기도 광명시·하남시·남양주군·화성군 ▲인천시 남동구 ▲부산권 전체 ▲대구시 동구 ▲광주시 광산구 ▲대전시 유성구 ▲강원도 춘천시 ▲충북 청주시 ▲충남 연기군 ▲전북 전주시 ▲전남 담양군,장성군,여천시 ▲경북 달성군 ▲경남 마산시·충무시·양산군이다.

조사항목은 땅값동향과 거래량조사,토지거래허가제 운용상태 및 부동산중개업소 점검,현지주민을 상대로 한 분위기 점검 등이다. 투기혐의가 드러나면 국세청의 협조를 얻어 자금출처조사 및 세금추징 등의 조치를 취하고 위장증여의 경우 검찰에 고발할 방침이다.
1993-09-09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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