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은 불공정약관 연내 시정/은감원 지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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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3-06-06 00:00
입력 1993-06-06 00:00
◎고객에 불리 51종 3단계 나눠

외국은행 국내 지점들의 거래약관 중 고객에게 일방적으로 불리한 조항들이 오는 연말까지 전면 정비된다.

은행감독원은 5일 국내에 진출한 51개 외은지점에 대해 현재 사용하고 있는 약관중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규정」등 관련 국내 법규에 어긋나거나,국내 은행이 사용 중인 표준약관에 비추어 고객에게 현저하게 불리한 내용들을 오는 연말까지 3단계로 나누어 정비하고,그 결과를 통보하도록 지시하는 내용의 지도공문을 발송했다.

외은지점들이 사용하는 약관은 국내 진출 당시의 국내 은행 또는 일본계 은행들의 약관을 원용하고 있어 은행이 고객과 협의없이 담보물을 처분할 수 있도록 규정하는 등 고객에게 불이익을 주는 조항들이 많이 포함돼 있다.또 해석을 둘러싸고 고객과 마찰이 있을 경우 영문 약관을 한글 약관에 우선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앞으로 외은지점들은 보통·당좌·정기예금 등 8개 예금약관의 경우 오는 8월 말까지,당좌거래·지급보증약정서 등 25개 여신약관은 10월 말까지,수출입·선물환거래약정서 등 18개 외국환약관은 연말까지 3단계로 나누어 고객에게 불리한 내용들을 정비해야 한다.



감독원은 약관해석이 대립되는 경우 한글약관의 해석을 우선 적용하도록 못박고,가계대출을 취급할 때는 가계대출용 약관을 별도로 만들어 사용하도록 의무화하기로 했다.

국내 은행들은 이미 지난 84∼87년과 89∼92년등 두차례에 걸쳐 여신·수신·외국환 등 각 부문의 약관을 전면 정비했으나,외은지점들은 84년 이전의 약관을 사용하고 있어 고객들에게 일방적으로 불이익을 강요하는 사례가 많았다.
1993-06-06 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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