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해사망자 가족 4백만원씩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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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3-06-05 00:00
입력 1993-06-05 00:00
정부는 4일 지난1·2일 남부지방의 집중호우로 인한 피해와 관련,사망·실종자 27명의 유가족에게는 4백만원씩의 위로금을 전달하고 선박·농작물피해 농어가에 대해서도 장기지원대책을 마련키로했다.
1993-06-05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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