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정해제된 군귀빈전용 시설/장병휴양소로 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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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3-04-04 00:00
입력 1993-04-04 00:00
국방부는 3일 군관련 대통령 전용시설의 개방조치에 따라 해당 전용시설을 장병이나 일반인의 복지 및 휴양시설로 활용키로 했다.

지난달 13일 대통령 전용시설에서 지정 해제된 진해 저도별장(청해대)은 본관의 경우 현재대로 보존하되 기타 건물은 해군 장병 휴양소및 해양소년단 상무활동 장소로 활용하도록 했다.수영장·정구장·탁구장·배드민턴장 등 체육시설은 해군 장병들의 체력단련장으로 사용된다.



유성 비룡재의 대통령전용시설 17평은 계룡호텔(국군휴양소)의 별관건물로 흡수,개보수한 뒤 국군 장병휴양시설로 운영하기로 했다.

유성 비룡재와 함께 지난 1일 개방조치가 내려진 태릉·남성대·계룡대 골프장등 군관련 3개 골프장의 클럽하우스내 대통령 전용시설은 골프장 이용자들의 식당 및 휴게실로 쓰인다.태릉골프장은 클립하우스 2층 57평이,남성대 골프장 클럽하우스는 2층 55평이,계룡대 골프장 클럽하우스는 2층 47평이 대통령 전용시설로 사용돼 왔었다.
1993-04-04 1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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