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가입 사망자에 2개사,4억원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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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3-03-30 00:00
입력 1993-03-30 00:00
삼성생명은 29일 구포 열차사고 사망자 가운데 보험에 가입한 8명의 유족들에게 재해사망 보험금 3억7천만원을 즉시 지급키로했다.

또 신동아화재해상보험도 이번 사고로 숨진 선영돌씨(35)유가족에게 사망보험금과 자녀생활비 8천만원을 지급키로 했고 부산의 한성생명도 피해자의 대부분이 부산·경남지역이 연고일 것으로 보고 피해자의 보험가입 실태 파악에 나서 보험금 청구시 이를 곧바로 지급키로 했다.
1993-03-30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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