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당첨금지」 폐지검토/18평이하 5년후 1순위부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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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3-03-06 00:00
입력 1993-03-06 00:00
건설부는 소규모 분양 아파트나 임대주택 등에 당첨된 사람에게도 일정 기간이 지난 뒤에는 다시 청약 1순위 자격을 부여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5일 건설부에 따르면 심각한 주택난때문에 불가피하게 도입했던 재당첨 금지 조항 등 주택청약과 관련한 각종 제한조치를 단계적으로 개선,전용면적 18평 이하의 소규모 분양아파트나 임대주택에 당첨된 후 5년 정도의 시간이 지나면 다시 1순위 청약을 허용,서민들이 더 넓은 집을 마련할 수 있는 길을 터주는 방안을 마련중이다.

이같은 방침은 재당첨 금지 조항을 비롯한 현행 주택공급제도는 국민의 주거 상향이동 욕구를 제한하고 있을 뿐 아니라 사실상 아파트 청약기회를 평생에 한번밖에 주지 않는 데 따른 부작용이 적지 않은 데 따른 것이다.
1993-03-06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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