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자 서석재­민주 이부영의원/대법,오늘 선고공판

  • 기사 소리로 듣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공유하기
  • 댓글
    0
수정 1993-01-29 00:00
입력 1993-01-29 00:00
◎원심확정 의원직상실 가능성

대법원은 29일 민자당 서석재·민주당 이부영의원에 대한 선고공판을 연다.

민자당 서의원은 89년4월 동해시 국회의원재선거 당시 공화당 이홍섭후보를 5천만원에 매수,후보를 사퇴케 한 혐의로 구속된 뒤 보석으로 풀려나 91년 1월과 92년 1월의 1·2심에서 징역 1년·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상고했었다.

또 민주당 이의원은 89년 3월 「전민련」상임의장으로 「범민족대회」를 추진,국가보안법위반등 혐의로 구속기소돼 같은해 10월 징역 2년·자격정지 1년을 선고받은데 이어 항소심에서도 징역 1년·자격정지 1년을 선고받고 구속취소로 풀려난 뒤 상고했다.

기소된지 4년만에 열리는 이번 대법원 선고공판에서 두 의원은 상고가 기각돼 원심이 확정될 가능성이 높아 자동적으로 의원직이 상실될 것으로 보인다.
1993-01-29 23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에디터 추천 인기 기사
많이 본 뉴스
원본 이미지입니다.
손가락을 이용하여 이미지를 확대해 보세요.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