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자 서석재민주 이부영의원/대법,오늘 선고공판
수정 1993-01-29 00:00
입력 1993-01-29 00:00
대법원은 29일 민자당 서석재·민주당 이부영의원에 대한 선고공판을 연다.
민자당 서의원은 89년4월 동해시 국회의원재선거 당시 공화당 이홍섭후보를 5천만원에 매수,후보를 사퇴케 한 혐의로 구속된 뒤 보석으로 풀려나 91년 1월과 92년 1월의 1·2심에서 징역 1년·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상고했었다.
또 민주당 이의원은 89년 3월 「전민련」상임의장으로 「범민족대회」를 추진,국가보안법위반등 혐의로 구속기소돼 같은해 10월 징역 2년·자격정지 1년을 선고받은데 이어 항소심에서도 징역 1년·자격정지 1년을 선고받고 구속취소로 풀려난 뒤 상고했다.
기소된지 4년만에 열리는 이번 대법원 선고공판에서 두 의원은 상고가 기각돼 원심이 확정될 가능성이 높아 자동적으로 의원직이 상실될 것으로 보인다.
1993-01-29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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