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통시장 3단계 개방/상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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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2-12-17 00:00
입력 1992-12-17 00:00
내년 7월부터 외국유통업체의 국내 허용점포수가 크게 늘어나고 매장면적도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상공부는 16일 외국유통업체의 국내점포수를 업체당 현행 10개에서 20개로 확대하고 매장면적은 1천㎡(3백3평)에서 3천㎡(9백9평)까지 허용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제3단계 유통시장 개방계획안을 마련,관계부처간 협의를 거쳐 확정키로 했다.또 유통시장 전면개방은 96년이후로 늦추기로 방침을 세운것으로 알려졌다.
1992-12-17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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