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용차연비/2천년까지 10% 높여야/에너지 효율 표시제
수정 1992-08-19 00:00
입력 1992-08-19 00:00
앞으로 국내에서 생산하는 승용차는 오는 95년말까지 연비를 현재보다 5%,2천년까지 10% 이상 높여야 한다.또 냉장고·에어컨·조명기기에도 최저효율과 목표효율이 정해져 최저효율은 93년말까지,목표효율은 95년말까지 각각 달성해야 한다.
동자부는 18일 공업진흥청과 관련업계와의 협의를 거쳐 에너지효율 등급표시제의 시행을 위한 4개 품목의 효율기준과 등급기준을 이같이 확정,오는 9월부터 내년까지 품목별로 단계적으로 시행키로 했다.실제 에너지소비량을 목표효율에 견주어 효율이 가장 높은 품목에는 1등급을,가장 낮은 품목에는 5등급을 매겨 소비자들이 구매시 선택의 기준으로 삼도록 한다.
예컨대 현재 월 39kwH의 전기를 소비하는 3백ℓ짜리 냉장고의 경우 최저효율은 이 제품의 현 평균 전기소비량인 40kwH로,목표효율은 이보다 전기가 31.5% 덜 드는 26.7kwH로 각각 정해졌다.
자동차의 경우 미국시장에 진출한 차종 가운데 가장 연비가 높은 1천6백㏄짜리 폴크스바겐 제타의연비가 1ℓ당 18.4㎞ 인데 비해 같은 배기량인 국산 르망의 경우 13.2㎞ 밖에 안 되지만 신차종의 개발기간을 감안해서 단계적인 목표를 정했다.
동자부는 냉장고와 에어컨 및 조명기기의 효율이 목표를 달성할 경우 지난 해 가정용 전기소비량의 10%에 이르는 18억7천7백만▦를 연간 절약할 수 있으며 이는 시설용량 33만㎾짜리 발전소 1기를 덜 지어도 되는 효과라고 설명했다.
에너지효율 등급표시제는 냉장고와 승용차의 경우 오는 9월1일부터,조명기기는 10월1일부터,에어컨은 내년 1월1일부터 국산및 수입품 모두를 대상으로 시행된다.이 품목들을 신문이나 잡지·TV·카탈로그등을 통해 광고할 경우 등급은 물론 에너지의 효율적 사용방법을 반드시 포함해야 하며 이를 어기면 5백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린다.
1992-08-19 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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