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근무자 자녀 국내고교 전·입학/정원외 1%서 2%로 확대
수정 1992-08-14 00:00
입력 1992-08-14 00:00
이에따라 2학기부터 해외교포나 귀국자 자녀들이 귀국즉시 거주지 인근학교로 전·입학이 가능케돼 국내 교육환경에 조기적응할 수있고 원거리 통학등 불편이 줄어들게 됐다.
1992-08-14 17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