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유 할당관세 적용/내년 6월까지 연장
수정 1992-06-17 00:00
입력 1992-06-17 00:00
재무부관계자는 관세수입을 고려,원유에 대한 할당관세를 현행 1%에서 3%로 상향조정하는 문제를 기획원측과 협의했으나 유가를 상승시켜 물가에 미치는 영향이큰 만큼 현재대로 유지키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1992-06-17 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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