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의원 징계 주초 매듭/민자/대야 개원협상위해 조속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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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2-05-24 00:00
입력 1992-05-24 00:00
민자당은 23일 당직개편을 단행한데 이어 이종찬의원에 대한 징계문제를 내주초에 마무리지어 당내분위기를 일신,야당과 개원국회협상에 나설 방침이다.

민자당의 고위관계자는 이날 『아직까지 이론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 이의원이 신당창당수순을 밟고 있고 청와대측의 입장이 강경해 이의원에 대한 징계조치가 불가피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이와관련,『탈당권유라는 징계조치를 취했을 때는 10일간의 유예기간을 두어야하기 때문에 조속한 수습을 위해 제명조치가 취해질 가능성이 크다』고 밝혔다.

김영삼대표는 이에앞서 22일 하오 노태우대통령과 전화통화를 갖고 전두환 전대통령과의 면담결과를 설명한뒤 이의원처리문제를 협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대표는 25일 하오에는 재야정치원로들의 모임인 대한민국헌정회(회장 김주인)를 방문,지지를 호소할 계획이다.

김대표는 여야개원협상과정에서 지방자치단체장선거연기문제등을 놓고 야당과 마찰을 빚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고 내주중 김대중 민주당대표 정주영국민당대표등을 접촉,여야간의 이견을 절충하고 정국안정을 위해 협력을 당부할 방침이다.
1992-05-24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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