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업지역 용적률조정 연기/부동산값 자극 우려… 내년 6월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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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2-04-21 00:00
입력 1992-04-21 00:00
◎건폐율 상향은 예정대로 시행

정부는 토지의 이용률을 높이기 위해 오는 6월1일부터 중심상업지역의 용적률을 현행 최고 1천3백%에서 1천5백%로,일반상업지역은 1천1백%에서 1천3백%로 높이기로 했던 계획을 내년 6월로 1년간 늦추어 시행키로 했다.

그러나 건폐율 상한선은 당초 방침대로 중심상업지역은 현행 최고 70%에서 90%로,일반상업지역은 70%에서 80%로 높여 오는 6월1일부터 시행키로 했다.

20일 경제기획원·건설부등 관계부처에 따르면 건축법시행령을 개정,오는 6월1일부터 중심상업지역과 일반상업지역의 용적률을 상향조정하기 위해 개정안을 입법예고까지 했으나 6월말 상업용 건축물의 건축규제가 해제될 경우 부동산가격을 자극할 우려가 커 시행시기를 1년간 늦추기로 했다.

그러나 근린상업지역의 경우 현재 최고 9백%로 제한하고 있는 용적률을 1천1백%로 상향 조정키로 했다.

또 설계변경신고에 따른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바닥면적의 합계가 20㎡미만인 설계변경은 준공검사때 일괄 신고처리토록 했던 것을 50㎡미만으로 확대시키기로했다.

이와함께 도심지의 건축물 높이제한은 전면 도로폭의 1.5배 이하에서 3배이하로 높이되 「전면도로폭 25m이상」이란 단서조항은 삭제키로 했다.

이밖에 지방자치단체장을 대신해 건축사가 대행할 수 있는 검사및 조사업무범위를 「4층이하로서 1천㎡이하인 모든 건축물」로 확대했다.
1992-04-21 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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