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태/롯데/크라운/과자용량 줄여 값 변칙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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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2-01-19 00:00
입력 1992-01-19 00:00
◎「마가렛트 골드」등 9품목 20.7%까지/“원가상승 상회” 공정거래위,시정령/부당 경품제공 교학사에 재제

해태제과와 롯데제과,크라운제과등 우리나라 3대 제과회사가 독과점품목이기때문에 가격인상이 어렵자 과자류의 용량을 줄여 팔아오다 공정거래위원회에 적발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8일 해태·롯데·크라운제과등 3개 과자류제조업체가 어린이들이 즐겨먹는 과자류의 용량을 2.6%에서 최고 20.7%까지 줄여 팔아온 사실을 적발하고 이들 회사에 대해 가격을 내리든지 양을 종전과 같이 늘리도록 시정명령을 내렸다.

독과점사업자가 가격남용행위로 시정명령을 받기는 지난 81년 공정거래법이 시행된 이후 처음이다.

공정거래위의 조사결과 적발된 제품은 ▲해태제과의 「에이스」「샤브레」「오예스」 ▲롯데제과의 「마가레트 골드」「야채크래커」「하비스트」 ▲크라운제과의 「쿠크다스」「치즈크래커」「참 크래커」등 모두 9개제품이다 이들 유명제과회사들은 독과점품목이기때문에 가격인상이 어렵자 지난해 1월부터 9월사이 용량을 대폭 줄인채종전가격을 받아온것으로 밝혀졌다.

공정거래위조사 결과 이들 제품은 어린이등 소비자들이 특히 좋아해 매출비중이 큰 주력제품들로 용량을 줄인 비율이 원가상승률보다 크게 높아 그동안 폭리를 취해온 것으로 나타났다.

3대 과자류업체들은 용량을 줄여 가격을 변칙적으로 인상하고서도 감량사실을 소비자가 잘 알지 못하게 용량표시를 눈에 잘 띄지않는 조그만 글씨로 해 소비자를 기만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제품별로는 마가레트골드의 경우 작년 2월부터 용량을 3백5g(14개)에서 2백42g(11개)으로 63g이나 줄여 감량비율이 20.7%로 가장 컸고 다음이 ▲쿠크다스(20.2%) ▲야채크래커(18.2%) ▲치즈크래커(17.2%) ▲하비스트(15.9%) ▲샤브레(12.5%) ▲오예스(10.6%) ▲참크래커(8.9%) ▲에이스(2.6%)의 순이었다.

한편 공정거래위원회는 부당하게 경품을 제공한 교학사와 (주)부산동부시외버스정류장(세원백화점),불공정 하도급거래를 한 동국종합건설에 대해서도 이날 각각 시정명령을 내렸다.
1992-01-19 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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