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가·자격증없이 부동산거래 알선/「불법중개」 4천여명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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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2-01-14 00:00
입력 1992-01-14 00:00
◎건설부,시도에 고발조치 지시

부동산중개업의 허가증 및 중개사자격증을 대여했거나 이를 빌려 무허가 중개업행위를 한 위법행위자 4천4백83명이 무더기로 적발돼 형사처벌 및 허가취소 등 강력한 제재조치를 받게 됐다.

13일 건설부에 따르면 작년 10월8일부터 석달간 건설부와 국세청이 합동으로 실시한 불법 부동산중개업 행위에 대한 일제단속에서 부동산중개업 허가증이나 중개사 자격증을 양도 또는 대여했거나 이를 빌려 불법으로 중개업 영업을 한 4천4백83명을 적발했다.

건설부는 이들 위법행위자에 대해서는 허가관청에서 현지조사 등을 통해 불법여부를 정확히 가려낸 뒤 사직당국에 고발토록 각 시·도에 지시했다.

위법행위가 밝혀질 경우 중개업 허가증 및 중개사 자격증을 대여 또는 양도한 사람은 1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이하의 벌금과 함께 중개업허가취소,공인중개사 자격취소 등의 제재조치를 받게 된다.

또 허가증이나 자격증을 양수받아 무허가 중개업행위를 한 사람은 3년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이하의 벌금형을 받게된다.
1992-01-14 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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