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천평 미만 근로자복지·교육연구시설/경지지역에 내년부터 건축 허용
수정 1991-09-25 00:00
입력 1991-09-25 00:00
정부는 토지이용의 효율성을 높이고 획일적인 규제로 인한 주민의 불편등을 해소하기 위해 현행 9개의 용도지구로 세분돼 있는 개발촉진지역을 농·축산지구등 6개의 용도지구로 통·폐합시키기로 했다.
또 산림보전지역에서만 허용되고 있는 3천평미만의 근로자복지·교육연구및 청소년이용시설의 건축을 경지지역에도 허용키로 했다.
지자제실시 이후 집단이기주의로 부지확보에 어려움을 겪고있는 액화석유가스저장소및 충전시설도 경지지역및 산림보전지역내에 설치할 수 있도록 했다.
건설부는 24일 이같은 내용의 국토이용관리법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국무회의의결을 거쳐 내년부터 시행키로 했다.
이 개정안에 따르면 현재 농지개발·초지개발·채광·채석·채토·택지개발·공업용지·집단묘지·시설용지등 9개 지구로 나누어져 있는 개발촉진지역의 용도구분중 농지개발지구와 초지개발지구를 농·축산지구로,채광·채석·채토지구를 채광·석지구로 일원화시켜 6개지구로 줄였다.
1991-09-25 9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