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묘면적 3평이내로/집단묘지 사용 15년으로 제한/보사부,지침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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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1-07-07 00:00
입력 1991-07-07 00:00
보사부는 6일 묘지구입난을 없애기 위해 집단묘지 사용기간을 15년으로 제한하고 묘지면적도 현재보다 2분의 1에서 4분의 1로 줄이는 것을 골자로 한 「묘지 등의 설치 및 관리운영지침」을 확정,각 시·도에 시달했다.

이 지침에 따르면 공설묘지와 공원묘지등 집단묘지의 사용기한을 15년이내로 제한,기간만료시 계약 경신을 하도록 하는 등 사실상 영구사용을 금지키로 하는 한편 1기당 묘지면적을 현재의 9평에서 6평을 줄이키로 했다.



또 개인묘지의 경우 허가면적을 현재의 24평에서 9평으로 축소하고 가족묘지는 1백50평에서 50평,종중묘지는 6백평에서 3백평으로 대폭 줄였으며 모든 묘지의 분묘크기도 현재의 절반인 3평으로 했다.

그러나 법인묘지는 관리상의 편의성 등을 들어 크기 제한을 현재의 3만평에서 12만평으로 완화했다. 이와함께 집단묘지 사용기간 제한을 보다 적절히 활용하기 위해 계약기간이 만료된 뒤 3년 이내에 계약연장을 않거나 5년이상 관리비를 내지 않을 때에는 무연고묘지로 처리,화장해 납골당에 안치키로 했다.
1991-07-07 1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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