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뒤 사업실패땐 원금의 30%만 상환/조건부 융자보증 신설
수정 1991-07-04 00:00
입력 1991-07-04 00:00
조건부융자보증제도란 기업에 기술개발자금을 융자해주고 사업이 성공할 경우 매출액의 일정비율을 로열티로 받고 사업이 실패하면 융자원리금상환을 감면,최소상환금(이자를 제외한 원금의 30%)만 내도록 하는 융자와 투자의 중간성격을 지닌 금융지원방식이다.
1991-07-04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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