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기업 공단개발 허용/내일부터/공장의 농지편입비율 70%로 확대
수정 1991-06-06 00:00
입력 1991-06-06 00:00
앞으로 민간기업들도 독자적으로 공단을 개발할 수 있고 개별공장입지에 대한 농지편입비율이 공장면적의 50%에서 70%로 확대된다.
또 자연환경보전지역·문화재보호구역 등에는 공장을 세우지 못하고 공단설립 때는 폐수종말처리장을 반드시 설치해야 한다.
건설부는 5일 이같은 내용의 「공업입지개발지침」을 제정,오는 7일부터 시행키로 했다.
이 지침은 공단의 민자유치를 촉진시키기 위해 전체 공단면적의 3분의2 이상을 직접 사용하려는 민간업체는 공단전체를 개발,잔여부지를 계열 또는 부품업체 등 관련중소기업에 공급할 수 있게 했다.
또 공업단지 지정·기본계획 수립·국토이용계획 변경 등의 절차를 동시에 밟을 수 있게 하는 등 절차를 대폭 간소화,공단개발기간을 종전 24∼30개월에서 6∼12개월로 줄일 수 있게 했다.
이와 함께 개별공장의 농지편입비율 허용범위를 종전 전체면적의 50%에서 70%로 확대했다.
그러나 환경보호를 위해 상수도보호구역,자연환경보전지역,수산자원보전지역,문화재보호구역 등에서는개별공장의 입지를 제한하고 공단마다 폐수종말처리장 등 폐기물 자체처리시설을 의무적으로 갖추도록 했다.
특히 유해물질 배출업종과 종이·염색 등 환경오염이 우려되는 업종은 개별공장을 설립하지 못하게 했다.
1991-06-06 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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