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법 철저단속”/이 내무 지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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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1-05-23 00:00
입력 1991-05-23 00:00
내무부는 22일 전국 시·도 지사회의를 열고 광역의회선거에 대비한 엄정한 선거사범단속 및 인사질서확립,새질서 생활실천 등 5개항의 실천지침을 시달했다.

이상연 내무부 장관은 이날 회의에서 『불법선거운동 사례를 미리 적발하기 위해 지역선거관리위원회 및 경찰 등과 긴밀한 협조 아래 강력한 단속활동을 펴라』고 지시하고 『특히 사회적인 물의를 야기한 불법선거운동을 인지하지 못하거나 방치한 기관장은 엄중히 문책하겠다』고 말했다. 이 장관은 또 『단합대회나 캠페인 등을 빙자한 정당·단체 등의 위·탈법행위를 모두 적발,의법조치할 것』을 지시했다.
1991-05-23 1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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