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군송유관 한국 이양/포항∼의정부 455㎞/8개 유류저장소도 포함
수정 1991-05-07 00:00
입력 1991-05-07 00:00
국방부의 한 관계자는 6일 『한미 두 나라의 국방당국이 지난해 9월 이 송유관의 이양원칙에 합의한 뒤 이양조건을 협의해온 끝에 송유관과 8개 유류저장소 및 관련장비 일체를 무상으로 이양하는 데 합의했다』고 밝히고 『오는 6월 두 나라 국방부 장관이 합의각서(MOA)를 체결하게 된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그러나 『이 송유관의 소유권이 우리에게 넘어오더라도 주한미군이 필요로 하는 유류물량은 계속 이 송유관을 통해 수송할 수 있게 되며 미군에 고용돼 송유관 관련시설에서 일하고 있는 한국인 노무자의 처리는 미군측이 맡기로 했다』고 밝혔다.
1991-05-07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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