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위진압 개선책에의 기대(사설)
수정 1991-05-05 00:00
입력 1991-05-05 00:00
이같은 해체주장에 대해 치안당국의 의견은 다르다. 과격·폭력시위가 있는 한 해체는 불가능하고 진압과정에서 때로는 과잉진압이 불가피하다는 주장을 펴고 있다. 기동대를 해체하게 되면 과격시위를 막을 방법이 없다는 것이 당국의 생각이다.
그러나 어떤 이유로든 화염병과 최루탄이 난무하는 지금과 같은 시위양상은 개선되어야 한다는 것이 많은 사람들의 한결같은 바람이다. 전쟁터를 방불케 하는 시위현장은 반드시 추방되어야 하고 백골단이 더 이상 공포의 대상으로 남아서는 안 된다는 것에 뜻을 같이하고 있다. 그같은 실례·악순환의 되풀이로 인한 후유증은 그 동안 숱한 시위현장에서 보아왔다.
의사표시가 봉쇄될 때 저항할 수밖에 없다는 시위학생의 주장에서 그러하고 화염병에 쓰러지는 동료를 볼 때 과격해질 수밖에 없다는 전경들의 외침에서 다같이 문제의 심각성을 갖게 된다. 쫓고 쫓기는 시위현장에서 부상자가 끊일 새가 없고 잇단 분신의 안타까움·자제를 호소하는 각계의 목메임에서 시위형태와 대응의 개선이 더 이상 미뤄져서는 안 된다는 한계상황에 와 있음을 절감하게 된다. 더욱이 이번의 사태가 경찰의 과잉진압에서 이뤄진 것이고 보면 대응의 개선이 보다 시급한 때임을 알 수 있게 된다.
이번에 내무부가 발표한 집회·시위 안전관리개선책은 문제가 되고 있는 과잉진압에 대해 우선 제도적인 개선을 시도했다는 점에서 그런 대로 타당성을 갖고 있다고 생각된다. 시위진압을 일반경찰에 맡기고 진압은 해산 위주,교내시위는 학교당국에 일임하겠다는 개선책의 골자가 지금 나타나 있는 문제점을 개선·보완하는 것이어서 실시여부에 따라서는 효과를 기대할 수가 있다고 보기 때문이다. 말썽의 요인이 되고 있는 전·의경 대신에 정복을 갖춘 일반경찰을 투입함으로써 사복에서 볼 수 있는 무책임성을 시정하게 되고 예방효과와 함께 기강의 확립을 기도할 수 있을 것이다.
또 지금까지 현장에서 곧바로 추적·체포토록 해온 데서 야기된 극렬대립이 해산 위주·주동자 검거 위주로 바뀌게 됨으로써 시위현장의 양상에도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된다. 이와 함께 집시법을 보완해 집회 및 시위에 대한 허용·불허기준을 규정으로 정하겠다는 방침도 진작부터 제대로 실시해왔어야 할 것들이다.
그러나 지금 중요한 것은 어떤 대책보다도 과격과 극한으로 치닫기만 하는 시위양상은 이번에야말로 고쳐져야 한다는 모두의 인식이 있어야겠다는 것이다. 시위문화의 정착이 그래서 요구되는 것이다. 자유스럽게 자기의 의사를 표현할 수 있도록 하고 그런 시위는 보호받으며 그것이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여지는 풍토의 마련이다. 새 방안이 임시방편적인 것이라거나 현재의 전경에 옷을 갈아입힌 것에 불과하다는 지적을 받아서는 곤란하다. 실천의지와 함께 운영에 효과적이라는 평가를 받아야 한다. 이번의 개선책이 그같은 인식을 새롭게 하는 데에 한역할을 해야 할 것이다. 개선책에 관심을 갖고 추이를 지켜보겠다는 것이 바로 이런 이유에서이다.
1991-05-05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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