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도주 관세율 인하/한·미 합의/현 30%서 93년엔 15%로
수정 1990-12-15 00:00
입력 1990-12-15 00:00
13일 재무부회의실에서 열렸던 한미간 포도주 실무협의에서 우리측은 포도주에 대한 관세 인하·방위세 폐지·기타 부과금 경감 등을 통해 포도주의 수입가격이 현수준보다 오르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고 미국측에 약속했다.
이에 따라 포도주에 대한 관세율은 현 30%에서 내년부터 3년간 해마다 5%포인트씩 낮아져 93년에는 15%까지 떨어진다.
미측은 한국정부가 내년부터 포도주에 대한 주세율을 현 25%에서 40%로 올리기로 한 것은 「포도주의 수입·분배·유통 등 시장여건을 저해하지 않는다」는 89년의 양국합의에 위배되는 것이라며 주세율의 인상계획을 철회해 줄 것을 요청했었다.
1990-12-15 7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