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도주 관세율 인하/한·미 합의/현 30%서 93년엔 15%로

  • 기사 소리로 듣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공유하기
  • 댓글
    0
수정 1990-12-15 00:00
입력 1990-12-15 00:00
정부는 수입포도주의 가격이 현재보다 더 오르는 일이 없도록 관세인하 등 각종 조치를 취하기로 했다.

13일 재무부회의실에서 열렸던 한미간 포도주 실무협의에서 우리측은 포도주에 대한 관세 인하·방위세 폐지·기타 부과금 경감 등을 통해 포도주의 수입가격이 현수준보다 오르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고 미국측에 약속했다.



이에 따라 포도주에 대한 관세율은 현 30%에서 내년부터 3년간 해마다 5%포인트씩 낮아져 93년에는 15%까지 떨어진다.

미측은 한국정부가 내년부터 포도주에 대한 주세율을 현 25%에서 40%로 올리기로 한 것은 「포도주의 수입·분배·유통 등 시장여건을 저해하지 않는다」는 89년의 양국합의에 위배되는 것이라며 주세율의 인상계획을 철회해 줄 것을 요청했었다.
1990-12-15 7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에디터 추천 인기 기사
많이 본 뉴스
원본 이미지입니다.
손가락을 이용하여 이미지를 확대해 보세요.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