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가족법 재개정 촉구/“여권신장에만 치우쳐 비현실적”
수정 1990-10-25 00:00
입력 1990-10-25 00:00
새해부터 사행될 「새가족법」(개정민법)에 대해 법조계에서 재개정논의(서울신문 10일자 보도)가 활발히 일고있는 가운데 성균관 유도회 총본부(위원장 김경수)가 24일 이 법의 시행시기를 늦추고 범국민적 합의에 의한 재개정을 촉구하는 청원서를 국회 등 관계기관에 냈다.
유도회측은 이 청원서에서 『가족법은 절차법이나 경제법과 달라 생활습관 및 국민상식,법의식과 밀접한 관계에 있는 친족ㆍ상속관계를 주로 다르고 있다』고 상기시키고 『비록 국회가 국민의 대의기관이라고 하나 관계전문가의 의견이나 국민여론을 심도있게 수렴하지 않고 너무 성급히 개정했다』고 주장했다. 당초 이 법률은 88년 11월7일 김장숙의원 등 국회의원 1백52명에 의해 발의된 이후 그대로 1년 남짓 사장되어 있다가 이듬해 12월8일 관계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한데 이어 같은달 19일 국회본회의에서 심의,10일만에 전격통과됐었다.
이 과정에서 민법 가족법편은 특히 여성계의 건의내용에 치우쳐 개정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청원서는 이어『가족법의 입법목적은 가족의 평화와 행복을 추구하고 지키는데 있으며 가족법에서의 여성은 전체적인 가족의 평화와 행복의 테두리 안에서 딸,아내,어머니로서의 역할에 충실할 수 있는 권능에 치중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그러나 개정법률에서는 남녀평등이 아닌 여권신장에 초점이 모아져 가족의 평화와 행복이 깨어지더라도 여성의 권리신장만을 생각한 나머지 오히려 여성의 불행을 자초하고 있다』고 말했다.
1990-10-25 1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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