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세 인상등 지방세법안/민자서 유보 촉구
수정 1990-09-11 00:00
입력 1990-09-11 00:00
김용환정책위의장은 10일 『지방세법은 지자제실시를 염두에 두고 세목별 형평을 고려,개정안을 마련해야 함에도 내무부가 자동차세의 대폭인상에만 초점을 맞춘 개정안을 만들어 입법예고한 느낌이 있다』고 지적하고 『더구나 한꺼번에 몇 백%씩 세금을 인상할 경우 국민의 조세저항을 초래할 수 있기 때문에 내무부의 지방세법 개정안은 재고돼야 한다는 것이 당의 입장』이라고 말했다.
민자당은 이와함께 최근 빈발하고 있는 어린이 유괴범등 흉악범에 대처하기 위해 흉악범죄에 대한 형량을 대폭 상향조정하거나 새로운 입법조치를 강구키로 했다.
1990-09-11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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