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경원의원 제명을/민개협서 촉구
수정 1990-04-26 00:00
입력 1990-04-26 00:00
민개협은 김병남대변인 명의의 이 성명에서 『국회는 서의원이 국법을 위반하고 국체를 파괴하기 위한 간첩행위를 자행한 것이 분명해진 이상 그에 대한 정치ㆍ도의적 처분을 내려야 할 것』이라고 주장하고 『그가 국회의원 신분을 계속유지,세비를 계속 지급받는다면 국회가 직무유기를 하고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1990-04-26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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